안녕하세요, 언리밋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인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또는 소규모의 그룹 형태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지만 수익성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 회사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형태라는 것은 곧, 사업자등록이 된 하나의 사업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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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러닌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위 사업자등록증의 위쪽을 보면 “법인사업자” 라고 쓰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란 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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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은 사람 인(人)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간단히 말해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보통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법인을 만들게 되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처럼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도장도 만들어서 법인 인감도 등록하게 되죠.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것이 이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인이란 것이 왜 필요할까요?

 

자연인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규모이고 비교적으로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법인이란 실체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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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도 모두 법인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는 보통 “영리법인”입니다. 법인 구성원의 금전적,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리법인의 종류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 :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분 회사 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 외에도 사원의 책임의 범위나 형태에 따라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회사입니다.

가끔 우리가 듣는 “투자를 받았다” 라는 것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을 주고 투자금을 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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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변경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정확한 금액을 나눌 수 있고 의심없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죠. 

 

모든 스타트업의 목표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 까지는 꽤 멀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법인 설립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댓글
  1. Young-jin Mo 9년 전

    법인설립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글은 어디서 볼 수 있죠?

    • Author
      ltyun79 9년 전

      아직 작성을 못했네요 ㅠ 죄송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 법인 설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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