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리밋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법인 설립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 법인 설립방법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세무서, 시.구청, 은행 등을 왔다갔다 하며 서류 작성과 전달 등을 하여야 하지만 보통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설립하곤 합니다.

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포스팅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회사 설립목적
  • 회사의 상호
  • 회사의 소재지
  • 발기인(주주) 및 자본금 준비
  • 이사 및 감사 선정
  • 사용할 법인인감 도장

이것은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도, 직접 하셔도 꼭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설립한 후에 전부 변경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항들이 준비되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의사 결정
  2. 자본 및 조직 구성
  3. 잔고증명 / 주금납입증명 발급
  4.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5. 법인설립 등기
  6. 사업자등록 신청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기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수시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설립의사 결정

설립의사 결정은 미리 정해둔 회사 설립목적과 상호 등을 토대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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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주식과 주권, 주주총회, 임원과 이사회, 계산 등을 명시하여 조직의 활동의 근본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2. 자본 및 조직 구성

자본 및 조직 구성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관에서 발행하기로 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 전원의 동의

둘째, “발기인회 의사록”을 통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본점설치 장소에 대해 결정

셋째, 선임된 이사들이 “아사회 의사록”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

 

3. 잔고증명 / 주금납입증명 발급

※ 방문장소 : 은행

준비된 자본금이 실제로 준비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통은 편의를 위해 잔고증명을 선택합니다.

 

※ 잔고증명 : 아무 은행이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발기인들의 자본금을 예치해놓고 통장에 그 금액이 들어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것

 

※ 주금납입증명 : 본점소재지 근방의 은행 지점에 주요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자본금을 예치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것

 

잔고증명은 일반 개인용도로도 금방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서류이지만 주금납입증명은 법인에 자금을 넣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공증을 받거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여줄 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잔고증명으로 대체하여 간소화 시켜주는 것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80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중략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4.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 방문장소 : 관할구청 또는 관할세무과

위에서 준비한 법인설립 서류를 치참하고 방문하여 법인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5. 법인설립 등기

※ 방문장소 :  관할지방법원 내 등기소

자연인으로 생각하면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할지방법원 내 등기소에 법인설립 서류와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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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감카드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등록증인셈이죠.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발급받는 것이랑 양식은 똑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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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자마자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꼭 발급해봅니다.

여기까지가 법인 설립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6. 사업자등록 신청

※ 방문장소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언리밋은 두번의 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데

첫번째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법무사에 대행을 맡겼고

두번째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고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할 수 있고 은행 및 기타 기관과 모든 정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와 잔고증명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다음번엔 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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